모르면 못 받는 지원금
5,640만원 지원금 받기!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건강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신 전 건강검진을 통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지원금액, 필요서류 등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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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만 20~49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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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여부: 미혼 및 기혼 모두 가능(결혼, 자녀 여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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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일 경우에도 신청 가능(단, 주민등록 또는 혼인관계 증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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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횟수: 주기별 최대 1회 (최대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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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 이하(제1주기)
30 ~ 34세(제2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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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49세(제3주기)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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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검사 항목: 난소기능 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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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검사 항목: 정액검사(정액정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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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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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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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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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건소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온라인·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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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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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발급받아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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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결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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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후 3개월 이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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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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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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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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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확인 후 3개월 이내 지급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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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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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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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외국인(내국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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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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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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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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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사실혼확인보증서 등 혼인증빙서류(필요시)
청구 시 추가 서류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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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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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e보건소 신청 후 PDF/JPG 파일로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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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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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반드시 검사 전 또는 검사 후 정해진 기간 내 진행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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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별 지원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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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는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됩니다.
💡 추가 팁
임신 전 건강검진은 단순히 임신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임신 유지와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35세 이상 고령 임신을 계획하는 경우, 난소 기능 및 난자 상태를 조기에 확인해 두면 임신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