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임신전 산전검사)

모르면 못 받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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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건강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신 전 건강검진을 통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지원금액, 필요서류 등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 연령: 만 20~49세 여성

  • 혼인 여부: 미혼 및 기혼 모두 가능(결혼, 자녀 여부 무관)

  • 내국인 &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일 경우에도 신청 가능(단, 주민등록 또는 혼인관계 증빙 필요)

  • 지원 횟수: 주기별 최대 1회 (최대 3회)

    • 29세 이하(제1주기)

    • 30 ~ 34세(제2주기)

    • 35 ~ 49세(제3주기) 


지원 내용

  • 여성 검사 항목: 난소기능 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검사 항목: 정액검사(정액정밀분석)

  •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 원

    • 남성: 최대 5만 원


지원 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

    • e보건소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온라인·방문 신청

  2. 검사의뢰서 발급

    • 신청 후 발급받아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3.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후 3개월 이내 검사

  4. 검사비 청구

    • 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5. 검사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3개월 이내 지급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내국인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내국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인 경우)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일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사실혼확인보증서 등 혼인증빙서류(필요시)


청구 시 추가 서류

  • 청구서

  • 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 방법

  • 온라인e보건소 신청 후 PDF/JPG 파일로 서류 첨부

  • 방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

  • 신청은 반드시 검사 전 또는 검사 후 정해진 기간 내 진행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주기별 지원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제출 서류는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됩니다.


💡 추가 팁
임신 전 건강검진은 단순히 임신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임신 유지와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35세 이상 고령 임신을 계획하는 경우, 난소 기능 및 난자 상태를 조기에 확인해 두면 임신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