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못 받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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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는 부부의 시간과 마음, 그리고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지원 횟수가 기존보다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한 번의 출산마다 최대 25회의 지원 기회를 받을 수 있어, 2자녀 이상을 계획하는 가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 조건
1. 난임 진단서 발급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난임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1년 이상 지속했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 35세이상은 6개월이상)
2. 혼인 관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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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혼인 관계의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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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동거 및 사실혼 관계 증명서류 제출 시 가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시술동의서, 1년 이상 동거 증빙 서류 등)
3. 국적 및 건강보험 가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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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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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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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자 부부라도 모두 건강보험 가입 상태라면 신청 가능
4. 연령 및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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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령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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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폐지(2024년 1월부터 적용)
2025년 난임 시술 지원 내용
1. 지원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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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당 최대 25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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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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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서울 등)에서는 체외수정까지 25회 지원 가능
2. 시술 종류별 1회당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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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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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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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최대 30만 원
3. 추가 지원 가능한 비급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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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 동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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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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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로 시술 실패 시 횟수 차감 없이 지원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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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진단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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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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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검사 결과는 진단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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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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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보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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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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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시 배우자 본인인증·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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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 최초 신청 시 보건소 방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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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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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심사 후 발급(유효기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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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진행 및 시술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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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제출 후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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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후 1개월 이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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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발급 이전 시술분은 소급 지원 불가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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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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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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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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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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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주소 다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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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증명 서류(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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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추가 지원 제도
1. 난임 치료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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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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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사유로 불이익 금지
2. 생식세포 냉동·보관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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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 가능성이 있는 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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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 1년 초기 보관 비용 1회 지원
3.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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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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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신청 방식
4. 지자체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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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강보험 비적용 시술까지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본인부담금 90%, 비급여 3종+약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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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건강보험 종료 후 추가 지원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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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 한의약 난임 치료비 지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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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신청 필수: 통지서 발급 이전 시술은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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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확인: 통지서 3개월 이내 미사용 시 재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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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 상한액 초과분은 자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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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중단 지원: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 시 일부 의료비 지원, 횟수 차감 없음
난임 치료는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인 과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2025년부터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지원이 확대되면서 부부가 치료 계획을 보다 유연하게 세울 수 있게 되었지만, 횟수·금액·지원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주지 보건소와 지자체 추가 지원까지 함께 확인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중한 가족 계획을 실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