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못 받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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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미래를 대비해 난자를 미리 보관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보관해 둔 난자를 활용해 임신을 시도할 때는 보조생식술(체외수정 등)이 필요하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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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냉동난자를 사용해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사실혼 부부 포함, 단 온라인 신청 시에는 법적 혼인관계만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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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먼저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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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중인 난자를 해동해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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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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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난자 해동, 정자처리, 배아 형성(신선배아),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배양비 및 관찰, 배아이식, 배아동결, 유산방지제·착상유도제 등 의약품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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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등)와 마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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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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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보관료, 입원비, 시술과 직접 관련 없는 검사비·약제비 등은 지원 불가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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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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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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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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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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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진행 및 실습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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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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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 지원 신청 및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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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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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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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확인 후 신청자 계좌로 지급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① 공통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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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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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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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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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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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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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동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상세 세포 조건서
② 사실혼 부부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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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서명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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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주민등록등본, 사실혼 확인 공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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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
③ 청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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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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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제출 방법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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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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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지원 불가 (다른 난임 지원 사업과 중복 불가, 단 지원 횟수 모두 소진한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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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정 신청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법적 제재 가능
💡 Tip
보관해둔 난자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실질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 신청 절차가 필수이므로, 꼭 관할 보건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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